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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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015a54 -
2023-02-14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b18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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