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3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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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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