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4.3.5>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2004.3.5, 2008.2.29, 2013.3.23, 2020.2.11>
**③** 삭제 <2004.3.5>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2004.3.5, 2008.2.29, 2013.3.23, 2020.2.11>
**③** 삭제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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