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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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20.2.1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할 때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29, 2020.2.1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3.5, 2008.2.29, 2013.3.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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