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원 및 이차보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②** 정부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2004.3.5, 2020.2.11>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정부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2004.3.5, 2020.2.11>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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