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연대보증피해의 지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해당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3.5,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2.12.26, 2004.3.5, 2020.2.11>
**②** 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3.5,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2.12.26, 2004.3.5,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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