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2.3, 2020.1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20.2.11,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20.2.11, 2020.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2ce9ac -
2020-12-08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cc95bfc -
2020-02-11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1160a9 -
2016-05-29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57fb53 -
2015-06-22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d2a11d -
2015-02-03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a848e10 -
2013-03-23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fa2bf0b -
2011-03-31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4c3d7f -
2009-05-27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89b67c -
2009-05-27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f0bf47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