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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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부채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없앤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9.5.27, 2020.2.11>

**③** 제4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2003년 12월 31일"을 "연체해소자금 대출일"로 본다. 다만, 해당 농어업인의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이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의 대출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4.3.5, 2020.2.11>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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