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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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②** 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9.5.27, 2020.2.11>

**③** 정부는 제3조에 따라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2003.5.27, 2004.3.5, 2020.2.11>

## 부칙

부칙 <제6345호,20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2000년도 예산에 의하여 지원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제4172호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6573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818호,2002.12.26>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4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0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책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환을 연기하는 정책자금중 그 이율이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7776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⑨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6> 까지 생략


<28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2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⑥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25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의4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1695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3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이율의 소급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에 따라 이미 지원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 후부터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3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6966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4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의2에 따라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으로서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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