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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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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