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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