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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