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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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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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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