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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