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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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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