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제30조의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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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ㆍ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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