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2조 (업무의 위탁)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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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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