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3조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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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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