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의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및 제2항의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의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및 제2항의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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