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9.14>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9.14>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a1c03 -
2023-09-1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708a3 -
2022-06-1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ecd20 -
2021-11-3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0c1ef -
2021-06-15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40e99 -
2020-12-08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e6b4 -
2020-03-2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ce205 -
2020-02-1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3866 -
2017-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e3eba -
2016-05-29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57c9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