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의 지원 <개정 2022.6.10>

제16조의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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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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