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신설 2021.11.30>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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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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