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0.31>

1.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
3. 보험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