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보험금의 압류 금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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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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