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보조 및 지원의 제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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