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농어업재해대책법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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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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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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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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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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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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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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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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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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