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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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e9d2b0 -
2025-04-22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bf3d1ae -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64489e4 -
2023-10-2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657b0d -
2022-06-10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949db9 -
2021-04-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6862158 -
2019-08-27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b0ec23 -
2017-11-28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11a3b4e -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097feec -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d81b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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