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10조의1 (사고예방의무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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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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