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11조 (손해평가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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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6.12.2>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25.8.1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⑧**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20.2.11,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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