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11조의5 (손해평가사의 감독)

농어업재해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