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23조 (기금의 용도)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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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ㆍ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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