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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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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