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제26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3.3.28, 2023.10.31>

1. 보험대상의 현황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3. 피해 원인 및 규모
4.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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