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험목적물)
농어업재해보험법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1.7.25, 2015.8.11, 2023.3.28, 2023.10.31>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8.14>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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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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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d516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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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0419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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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74ad2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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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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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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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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