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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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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