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3조 (곡선의 길이)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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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길이(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4" alt="img22270984" >

┌───────┬─────────────────────────────┐

│설계속도 │곡 선 의 최 소 길 이(미터) │

│(킬로미터/시) ├──────────────┬──────────────┤

│ │도로의 교각이 5도미만인 경우│도로의 교각이 5도이상인 경우│

├───────┼──────────────┼──────────────┤

│70 │400/θ │80 │

│ │ │ │

│60 │350/θ │70 │

│ │ │ │

│50 │300/θ │60 │

│ │ │ │

│40 │250/θ │50 │

│ │ │ │

│30 │200/θ │40 │

│ │ │ │

│20 │150/θ │30 │

└───────┴──────────────┴──────────────┘

</img>

비고) θ는 도로교각의 값(도)으로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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