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곡선부의 편경사)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ㆍ곡선반경ㆍ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편경사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경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4495" alt="img22274495" >
┌──────┬─────────┐
│구분 │최대편경사(퍼센트)│
├──────┼─────────┤
│적설한냉지역│6 │
│ │ │
│기타지역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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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대편경사(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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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설한냉지역│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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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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