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5조 (곡선부의 확폭)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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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선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폭을 늘려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88516" alt="img22288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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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반경(미터) │차선당 최소 확폭량(미터)│

├────────┼────────────┤

│100이상 200미만 │0.25 │

│ │ │

│55이상 100미만 │0.50 │

│ │ │

│40이상 55미만 │0.75 │

│ │ │

│30이상 40미만 │1.00 │

│ │ │

│25이상 30미만 │1.25 │

│ │ │

│20이상 25미만 │1.50 │

│ │ │

│18이상 20미만 │1.75 │

│ │ │

│15이상 18미만 │2.0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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