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곡선부의 확폭)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선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폭을 늘려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88516" alt="img22288516" >
┌────────┬────────────┐
│곡선반경(미터) │차선당 최소 확폭량(미터)│
├────────┼────────────┤
│100이상 200미만 │0.25 │
│ │ │
│55이상 100미만 │0.50 │
│ │ │
│40이상 55미만 │0.75 │
│ │ │
│30이상 40미만 │1.00 │
│ │ │
│25이상 30미만 │1.25 │
│ │ │
│20이상 25미만 │1.50 │
│ │ │
│18이상 20미만 │1.75 │
│ │ │
│15이상 18미만 │2.0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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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반경(미터) │차선당 최소 확폭량(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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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 200미만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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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이상 100미만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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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55미만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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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40미만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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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30미만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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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25미만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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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이상 20미만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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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18미만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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