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완화구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825" alt="img107271825"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
│70 │40 │
│ │ │
│60 │35 │
│ │ │
│50 │30 │
│ │ │
│40 │25 │
│ │ │
│30 │20 │
│ │ │
│20 │15 │
└───────────┴────────────────┘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825" alt="img10727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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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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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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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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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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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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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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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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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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