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6조 (완화구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825" alt="img107271825"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

│70 │40 │

│ │ │

│60 │35 │

│ │ │

│50 │30 │

│ │ │

│40 │25 │

│ │ │

│30 │20 │

│ │ │

│20 │15 │

└───────────┴────────────────┘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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