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7조 (정지가시거리)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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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가시거리(미터)│

├───────────┼─────────┤

│70 │110 │

│ │ │

│60 │85 │

│ │ │

│50 │65 │

│ │ │

│40 │45 │

│ │ │

│30 │30 │

│ │ │

│20 │20 │

└───────────┴─────────┘

</img>

**②** 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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