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정지가시거리)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①** 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가시거리(미터)│
├───────────┼─────────┤
│70 │110 │
│ │ │
│60 │85 │
│ │ │
│50 │65 │
│ │ │
│40 │45 │
│ │ │
│30 │30 │
│ │ │
│20 │20 │
└───────────┴─────────┘
</img>
**②** 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가시거리(미터)│
├───────────┼─────────┤
│70 │110 │
│ │ │
│60 │85 │
│ │ │
│50 │65 │
│ │ │
│40 │45 │
│ │ │
│30 │30 │
│ │ │
│20 │20 │
└───────────┴─────────┘
</img>
**②** 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