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8조 (종단경사)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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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의 종단경사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표준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9" alt="img22271009" >

┌───────┬──────────┐

│설계속도 │종단경사(퍼센트) │

│(킬로미터/시) ├──┬───────┤

│ │표준│부득이한 경우 │

├───────┼──┼───────┤

│70 │4 │7 │

│ │ │ │

│60 │5 │8 │

│ │ │ │

│50 │6 │9 │

│ │ │ │

│40 │7 │11 │

│ │ │ │

│30 │8 │13 │

│ │ │ │

│20 │10 │14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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