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종단경사)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차도의 종단경사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표준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9" alt="img22271009" >
┌───────┬──────────┐
│설계속도 │종단경사(퍼센트) │
│(킬로미터/시) ├──┬───────┤
│ │표준│부득이한 경우 │
├───────┼──┼───────┤
│70 │4 │7 │
│ │ │ │
│60 │5 │8 │
│ │ │ │
│50 │6 │9 │
│ │ │ │
│40 │7 │11 │
│ │ │ │
│30 │8 │13 │
│ │ │ │
│20 │10 │14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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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 │종단경사(퍼센트) │
│(킬로미터/시) ├──┬───────┤
│ │표준│부득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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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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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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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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