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1조 (횡단경사)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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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갓길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1.9.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10" alt="img22271010" >

┌─────────────────┬────────┐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1.5이상 2.0이하 │

├─────────────────┼────────┤

│간이포장도로 │2.0이상 4.0이하 │

├─────────────────┼────────┤

│비포장도로 │3.0이상 6.0이하 │

└─────────────────┴────────┘

</img>

**②** 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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