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포장)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①** 차도ㆍ자전거도등ㆍ측대ㆍ차도에 접속하는 갓길ㆍ보도등은 포장해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9.7>
**②**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ㆍ자동차의 중량ㆍ노상의 지지력ㆍ기상상황ㆍ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다.
**②**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ㆍ자동차의 중량ㆍ노상의 지지력ㆍ기상상황ㆍ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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