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차선 및 차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①** 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9" alt="img22270999" >
┌──┬───┐
│구분│차선수│
├──┼───┤
│면도│2 │
│ │ │
│리도│1 │
│ │ │
│농도│1 │
└──┴───┘
</img>
**②**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3" alt="img22270983" >
┌──┬──────┐
│구분│차선폭(미터)│
├──┼──────┤
│리도│5.0 │
│ │ │
│농도│3.0 │
└──┴──────┘
</img>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9" alt="img2227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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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차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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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2 │
│ │ │
│리도│1 │
│ │ │
│농도│1 │
└──┴───┘
</img>
**②**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3" alt="img22270983" >
┌──┬──────┐
│구분│차선폭(미터)│
├──┼──────┤
│리도│5.0 │
│ │ │
│농도│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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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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