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조 (차선 및 차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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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9" alt="img22270999" >

┌──┬───┐

│구분│차선수│

├──┼───┤

│면도│2 │

│ │ │

│리도│1 │

│ │ │

│농도│1 │

└──┴───┘

</img>

**②**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3" alt="img22270983" >

┌──┬──────┐

│구분│차선폭(미터)│

├──┼──────┤

│리도│5.0 │

│ │ │

│농도│3.0 │

└──┴──────┘

</img>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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