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차선의 분리등)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①** 2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중앙분리대내의 측대의 폭을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중앙분리대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간의 간격은 0.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중앙분리대내의 측대의 폭을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중앙분리대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간의 간격은 0.1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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