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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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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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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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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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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