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점용료의 징수)

농어촌도로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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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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