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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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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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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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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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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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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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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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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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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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824c11 -
2012-10-22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f10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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