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개정 2012.10.22>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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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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