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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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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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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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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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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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075aa2 -
2016-02-03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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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029f5a -
2013-06-04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c4b317 -
2012-12-11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824c11 -
2012-10-22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f10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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